청각장애판정청각장애등급에 해당되는지 판정하는 검사입니다. 청각장애 판정은 순음청력검사 3회 (2일에서7일간격), 뇌간유발청력검사 1회의 검사가 필요합니다.
본원에서는 1시간 정도가 걸리는 뇌간유발청력검사동안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션베드를 사용하여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